세액공제는 본인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뤄지며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, 기부시 환급은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환급 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 기부를 하셔도 환급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.
기부자가 희망하는 지자체에 고향사랑 기부를 했을 시 적용됩니다.
- 기부자의 정보와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택스 (전자기부금여수증시스템)에 자동 신고되어 세액공제 처리
- 자치단체에 기부하기, 특정사업에 기부하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처리된 내용 확인
기부액 | 세액공제 비율 |
---|---|
10만원 이하 | 100% |
10만원 초과 | 16.5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