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과 함께
사랑을 같이
기부로 나눔
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 (고향사랑기부금법 제 8조의2)
※ 일반기부는 해당 지역에, 지정기부는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구분고향사랑e음(http://ilovegohyang.go.kr)
고향사랑e음(http://ilovegohyang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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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 기부영수정(확인용)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