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함께

사랑같이

기부나눔

고향사랑기부제란?

개인이 고향(지자체)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

  • - 지방재정을 확충하고,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
  • -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,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!
기부자 & 기부처
- 기부자 : 개인(법인 불가능)
- 기부처 : 지방자치단체
기부금액
- 기부액 한도 : 개인당 연간 500만원
※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
주요혜택
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: 10만원까지는 전액, 10만원 초과 금액은 16.5%
※ 100만원 기부시 24.8만원 공제 (10만원 + 초과분 90만원의 16.5%인 14.8만원)
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, 이월공제 미적용
개인의 결정새엑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답례품 제공 : 기부액의 30%한도 제공
※ 답례품목 제외 : 현금, 귀금속, 유가증권 등

콕콕! 집어서 기부하면 고향이 쑥쑥!

콕콕! 집어서 기부하면 고향이 쑥쑥!

지정기부란?

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 (고향사랑기부금법 제 8조의2)

※ 일반기부는 해당 지역에, 지정기부는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구분

온·오프라인에서
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

'온라인' 기부

고향사랑e음(http://ilovegohyang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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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 기부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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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입완료
명세서 출력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

기부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동 반영

고향사랑 기부영수정(확인용)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

답례품 구매 방법?
○○도 기부 완료

○○도 기부포인트 생성

○○도 답례품 구매 가능

△△도 답례품 구매 불가
기부 포인트란?
고향사랑 기부 완료시,
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 생성

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
설정한 비율에 따라 생성(최대 30%)

기부 포인트는
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

본인의 기부포인트는
본인만 사용(양도불가)

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
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

기부 포인트는
회원 탈퇴시 소멸
(미사용 포인트에 한해서 유효기간 5년 만료시 자동삭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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