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<문수힐링피크닉장>
- ○ 위치 : 울산 남구 옥동 852
- ○ 주요시설현황 : 피크닉테이블 74개소, 관리사무소 1개소, 화장실 2개소, 창고 1개소, 개수대 2개소, 고래형상 분수대, 물레방아, 정자 2개소
구 분 | 문수힐링피크닉장 |
---|
운영시간 | 주간 | 11:00 ~ 16:00 |
야간 | 17:00 ~ 22:00 |
사용료 | 10,000원 (1회 5시간 기준) 성수기 및 비수기 구분 없이 1면 기준으로 징수 |
비 고 | 피크닉장에서 사용 할 석쇠, 음식, 숯, 토치, 종량제봉투 등 피크닉 용품은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. |
※휴무일 : 매주 월요일, 1월 1일, 설/추석 당일
○ 예약방법 : 전화예약만 가능(052-226-0072) ★답례품 구매 전, 원하는 날짜에 이용 가능한지 확인 필수★
○ 예약절차 : 전화로 원하는 날짜/시간에 이용 가능한지 문의 → 답례품 구매 → 피크닉장 이용(예약 확정 문자 소지)
(전화 예약 , 답례품 구매 후 예약 확정 문자 SMS 발송)
○ 이용 시 유의 사항
- -피크닉장에서 제공하는 그릴 외의 화기는 사용을 금합니다.
- -피크닉장 앞 주차장은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정차장으로 사용되며 주차는 문수국제양궁장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-피크닉장 개수대에서 설거지는 하실 수 없습니다.
- -피크닉장 내에서는 금연입니다.
- -피크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(음식물 및 각종쓰레기)는 퇴실시 수거해 가시기 바랍니다.
- -피크닉장 내에서는 텐트(그늘막)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.
- -애완동물 출입이 금지된 장소이오니 애완동물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.
- -피크닉장 내 보행로 위에는 돗자리를 펼칠 수 없습니다.
○ 할인 감면 대상자
- -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둔 주민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30% 감면할 수 있다
- -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% 감면할 수 있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
5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
6.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
7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
A/S 또는 소비자상담 전화번호
0522260072
모델명
문수힐링피크닉장
법에 의한 인증·허가 등의 사항
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
제조국 또는 원산지
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
제조사
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