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1. 사업목적(필요성)
○ 강화군 전입 주민이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정보
부족으로 지역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
사례가 발생하여 군 주요 편의시설을 직접
체험하는 신규 전입자 환영 프로그램 운영으로
안정적 정착 지원 필요
○ 강화군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당일 관광
코스에만 집중되고 있어 일회성 관광이 아닌
생활인구로 유입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
인구활성화 시책 추진 필요
2. 사업개요
○ (분야)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
○ (기간) 2026. 1. ~ 12.
※ 지정기부금 모금 완료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
○ (예산) 20,000천원(고향사랑기금 100%)
○ (대상) 전입(예정)자 및 고향사랑기부자
※ 귀농, 귀촌 청년 등 신규 전입자(2년 이내) 및 고향사랑기부자 우선 선정
○ (내용) 지역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추진계획
○ (`26. 1. ~ 6.) 모금
○ (`26. 7.) 용역 발주 및 계약 추진
※ 모금 완료 시기에 따라 추진일정 변경 가능
○ (`26. 8. ~ 10.) 프로그램 운영
○ (`26. 11.) 추진 성과 보고 및 정산
4. 지원대상 : 신규 전입자 및 전입 예정자
5. 총사업비 : 20,000천원
6. 지정기부금 모금 계획
○ (모금기간) 2026. 1. ~ 6. (6개월)
○ (모금목표액) 총 20,000천원 [단년]
7. 기대효과
○ 전입자 초기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전입자간
네트워크 구축 및 기존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
통해 지역공동체 강화
○ 예비 전입자가 강화군의 우수한 생활 환경을
직접 체험하여 거주 의지를 높이고 이를
바탕으로 "살고 싶은 강화"라는 긍정적
지역 이미지 제고
8. 기부자 안내 사항
○ (세액공제관련)①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
한하며 부양가족 공제 및 이월 미적용, ②공제
금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(만약, 결정세액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액공제액도 미발생)
○ (기부금반환관련)정치기부금 등 타기부금처럼
단순 변심에 의한 기부금 반환 불가
*(예외) 고향사랑기부금법 제 14조에 따라 불법 기부금은 반환 가능
○ (지정 기부 관련)①지정 기부 목표액 초과 시
다른 고향사랑 기금 사업으로 변경 활용 가능
②목표액 미달 시 사업의 시기·범위·내용 등
일부 변경(다른 고향사랑 기금사업 편입) 기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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